차마의 도로주행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. 다만,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.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.우측을 충분히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한다.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. - 차마가 도로의 중앙이나 죄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① 도로가 일반통행인 경우 ② 도로의 파손,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③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,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/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/ 안전표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