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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하호호일상/국가기술자격시험 2

알듯 모를듯 도로교통법 #2탄

차마의 도로주행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. 다만,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.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.우측을 충분히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한다.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. - 차마가 도로의 중앙이나 죄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① 도로가 일반통행인 경우 ② 도로의 파손,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③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,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/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/ 안전표지..

알듯 모를듯 도로교통법 #1탄

도로교통법에 쓰이는 단어 1. 도로 - 도로법에 따른 도로 -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-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-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(車馬)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. 자동차 전용도로 -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3. 고속도로 - 자동차의 고속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 4. 긴급자동차 - 소방차 - 구급차 - 혈액공급차량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: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/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 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/ 생명이 위금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 송 중인 자동차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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